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59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실업급여 수급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실업급여 관련 합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즉시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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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