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53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 미동행, 대리투약 금지 지시 위반, 비아냥 발언으로 직장 질서를 혼란케 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인 대리투약 금지 위반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정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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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