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50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팀장과의 면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이 사직서 제출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당시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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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