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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49
선고일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출근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스스로 일용근로자라고 명시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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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