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49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출근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스스로 일용근로자라고 명시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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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