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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47
선고일
2024-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인사규정, 안내 메일 등에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까지 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계약 종료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재임용 심사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업무 개선 면담 기록도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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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