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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41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측 상무 간 언쟁 후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간 것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의 인수인계 및 출근 요구 문자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와 자리 안내를 제공하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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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