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41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측 상무 간 언쟁 후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간 것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의 인수인계 및 출근 요구 문자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와 자리 안내를 제공하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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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