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3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 중인 것처럼 변경 등록하여 장기간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 비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이 가능하며, 승진제한기간 중 비위를 저지른 징계가중 사유도 존재하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규정을 준수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3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