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37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겠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도 퇴사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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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