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36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