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32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식자재 반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어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대기발령과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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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