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30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성실한 근무 미이행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시 해고까지 가능함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위반으로 기업 내 질서가 문란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 통지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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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