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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2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12월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6일 양 당사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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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