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2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12월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6일 양 당사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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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