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29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업무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며 동료와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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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