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20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촉직 중개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직 중개사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총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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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