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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20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촉직 중개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직 중개사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총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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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