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1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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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