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19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적정 용역계약 체결, 인건비 한도 초과 운용, 위임 권한 위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임에도 의무를 위배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받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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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