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17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의 고객정보를 복제·유출하고 업무지시 위반 및 개인적 선물 수수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다량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개인장비로 복제·유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면담, 소명서 제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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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