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12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 근무지에 근로자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조직 내 인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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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