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0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의 절차와 사유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 별지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거쳐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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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