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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05
선고일
2024-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포괄적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를 확정 지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승인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퇴거를 요구한 것은 해고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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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