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05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포괄적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를 확정 지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승인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퇴거를 요구한 것은 해고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