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02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도금으로 사용한 일부 재료비 등을 기성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성 청구 대상 품목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실액 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징계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