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9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양복 제조 및 판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4명의 근로자 외에 디자이너 1명이 추가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디자이너가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없고 업무 관련성도 낮아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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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