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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9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양복 제조 및 판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4명의 근로자 외에 디자이너 1명이 추가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디자이너가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없고 업무 관련성도 낮아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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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