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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99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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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