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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97
선고일
2024-08-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잘못된 호봉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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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