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97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잘못된 호봉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정정 및 급여반납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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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