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95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이 상품을 가매출 처리한 후 배달취소 등으로 수정등록하여 전산상으로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위한 무단반출 및 횡령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처리상 잘못을 근로자1의 개인 횡령으로 단정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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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