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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95
선고일
2024-08-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이 상품을 가매출 처리한 후 배달취소 등으로 수정등록하여 전산상으로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위한 무단반출 및 횡령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처리상 잘못을 근로자1의 개인 횡령으로 단정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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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