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93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인정되나 법인카드 남용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을 당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사정이 참작됨에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권고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결과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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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