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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88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절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지연 보고 및 불성실 보고 등의 본채용 거절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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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