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88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절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지연 보고 및 불성실 보고 등의 본채용 거절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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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