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87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일 도래 전에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출근과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가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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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