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86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복수이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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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