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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86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복수이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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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