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84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고 절차의 하자를 인식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한 상태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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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