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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7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이유가 아닌 매장 이동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발언을 흉내 내며 고성을 지른 점, 당시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순히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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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