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73
- 선고일
- 2024-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주간보호센터 업무 겸임 지시를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양원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입사 당시 겸임 합의나 관련 인수인계가 없었으며, 주간보호센터 담당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주간보호센터 겸임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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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