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72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직장 상사에게 반말, 욕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위의 성희롱이 지속되었고 음주 상태의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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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