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68
- 선고일
- 2024-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4년 5월 20일로 명시한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2024년 5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24년 6월 1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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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