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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68
선고일
2024-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4년 5월 20일로 명시한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2024년 5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24년 6월 1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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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