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67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통업체 인수거절 물량을 가맹점으로 무단 출고하고 이를 자택에서 수령한 행위, 그리고 회사 허가 없이 겸업을 하며 다른 직원과 공모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문관리팀장으로서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였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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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