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66
- 선고일
- 2024-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3월 28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4월 5일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 통보가 아닌 형사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고일은 2024년 3월 28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7월 4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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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