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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63
선고일
2024-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한 채 재택근무를 강행하였고, 사전 승인 없이 유료 스윙댄스 교습을 하였으며,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지시 거부가 근로 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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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