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6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소문 유포와 근무지 무단 이탈은 입증 부족 및 고지 미비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상 서면 통지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괴롭힘 행위가 호의에서 비롯된 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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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