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5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및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요구 중에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처분이 서면으로 통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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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