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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57
선고일
2024-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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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