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54
- 선고일
- 2024-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안내문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본 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수습평가 내용도 전달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