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50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조례에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전임 감독들의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선수들의 민원 제기로 격리 조치되는 등 다른 감독들과 달리 문제를 야기한 점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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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