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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47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평소 사용자가 업무평가를 거쳐 상당수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맺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속 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조직원 간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결정한 점,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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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