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47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평소 사용자가 업무평가를 거쳐 상당수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맺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속 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조직원 간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결정한 점,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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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