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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45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고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고소득연봉자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조건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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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