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45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고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고소득연봉자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조건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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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