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40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자진 퇴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