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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33
선고일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의 그룹웨어 계정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하고, 내부문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들이 장기간 고의로 이루어져 피해가 심각함에도 근로자가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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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