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31
선고일
2024-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급 구제신청이 법정 권리구제 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 승인 없이 발표 업무에 불참하고 회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비위의 정도, 동일한 사유의 징계 전력,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및 취업규칙상 적법한 절차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