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31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급 구제신청이 법정 권리구제 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 승인 없이 발표 업무에 불참하고 회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비위의 정도, 동일한 사유의 징계 전력,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및 취업규칙상 적법한 절차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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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