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30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구직사이트의 사원수 표기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보험 내역, 4대보험 가입자명부, 출근인원표 및 급여대장상 확인되는 근로자가 1명이고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0.55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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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