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2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년간 회사 PC에 성 관련 자료를 수집·저장하고 근무시간 중 SNS를 운영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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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