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28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강행하고 하급자들의 동행을 종용한 점을 들어 무단 해외출장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을 주도한 근로자의 책임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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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